2008-12-16 발의 · 의원 외 1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어선감척사업은 현행법에 따라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과도한 어획으로 인한 어업자원감소를 막고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어선감척사업은 필연적으로 어선원의 대량 실직사태를 동반함에도 불구하고 실직어선원에 대하여는 「선원법」에 따라 해당 선박소유주가 퇴직금 이외에 통상임금의 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실직어선원이 재취업하여 생활이 안정되기까지의 기간을 고려할 때 현재의 실업수당의 수준은 현실적이지 못함.
그리고 한·중·일 어업협정체결로 인하여 어업을 폐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6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형평에도 맞지 않음.
더욱이 어선감척사업에 따른 어선원의 실직은 어선원의 자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에 따른 실직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가에서 실업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마땅할 것임.
따라서 어선감척사업으로 인하여 실직한 어선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통상임금의 6개월분에 상당하는 실업수당을 실직어선원에게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정부가 어업의 구조개선 정책에 따라 어업 및 어획물운반업을 폐업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어선원이 실직한 경우 해당 어선원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6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실업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어선원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