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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6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9인 ·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선거와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지역산림조합 및 품목별·업종별산림조합의 조합장선거에 관한 사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선거의 준비·실시 및 계도·홍보에 필요한 경비, 소송 및 그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와 선거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경비는 위탁기관인 해당 공공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탁선거 관련경비 중 해당 위탁선거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조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주체에 대해서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탁주체에 따라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선거의 경우에는 해당 대학이, 지역농협협동조합 등 조합장선거의 경우에는 국가가 각각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위탁선거의 선거관련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조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주체를 해당 공공단체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