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16 발의 · 의원 외 20인 ·
제안이유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제1항은 신용카드회원이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97년도「여신전문금융업법」제정당시 소상공인의 탈세방지 및 과표양성화를 목표로 정부가 추진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현재 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제도가 법적 결제수단으로 활성화 되어 있고, 가맹점의 입장에서는 수수료부담이 적은 직불(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에 비해 더 비용절약적인 결제수단인 반면, 정부의 입장에서도 정책목표인 과표양성화 효과는 신용카드와 모두 동일하므로, 가맹점에게 다양한 결제수단 중 수수료 부담이 적은 결제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또한 같은 법 제19조제3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이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부담케 해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카드결제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소비자와 가맹점이 각각 부담해야 하고,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실질적 수혜자는 카드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가맹점에게 수수료를 전부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임은 물론 시장원리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므로, 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이용자 보다 현금이용자에게 할인혜택 등 유리한 대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같은 논거들에 의거, 현행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하는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협상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규제와 신용카드소득공제 등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수수료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상공인대표단체에게 가맹점수수료 협상권을 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본 법률안은 현행「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가맹점수수료의 협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고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막고 있는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음.
주요내용
가. 개별 소상공인가맹점의 수수료 협상권을 위임받아 소상공인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함)가 신용카드사와 수수료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나.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폐지함(제19조제1항 삭제).
다. 신용카드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19조제3항 단서 신설).
라.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제3항을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는 제도를 폐지함 (제70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가맹점수수료 협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