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16 발의 · 원희목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지역가입자의 소득종사 형태 및 발생 주기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자격 취득시기를 명확히 하고, 임의계속가입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노후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및 연금 수급권 확대를 도모하며, 소급분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경감하고, 공단의 수입구조를 개선하여 국민연금기금 및 공단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국민 불편사항 개선 및 국민 편익 제고를 통해 노후소득보장 기반을 강화하고 공단운영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코자 함.
주요내용
가. 소득 발생으로 인한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시기 변경(안 제11조제2항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 신설)
소득이 발생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 지역가입자가 소득을 신고한 날 또는 공단에서 소득을 확인한 날에 자격을 취득함.
나. 임의계속 가입 요건 완화 및 제도 합리화(안 제13조제1항제1호)
(1) 가입기간 20년 미만 요건을 삭제하고, 현행 가입자 이외에 가입자였던 자를 포함하도록 가입 요건을 완화함.
(2)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 반환일시금 수급자 및 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하여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제한함.
다.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도입(안 제88조제4항 신설)
자격 소급처리 등으로 발생하는 소급분 연금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납부편의를 도모함.
라. 공단 수입구조 개편(안 제43조, 안 제101조제1항제4호 및 제101조의2 신설).
(1) 공단의 수입 중 “국가 보조금”을 “기금의 수입”으로 변경함.
(2) 기금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의 용도” 규정을 신설함.
현행
개정안
제11조(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