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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6 발의 · 원희목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예상수입액과 공단이 부과·징수한 실제수입액의 차이로 인한 국가 지원금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국가 지원금의 차액 만큼 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에 전가되는 것을 막아 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여야 하며,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원금의 차액은 실제수입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안 제5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8조(국가의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