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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6 발의 · 원희목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위기가 발생한 2001년 이후로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하여 23조 7,500억원을 국고와 기금으로 지원하였으나 지난 2007년, 국민건강보험은 2,850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하는 등 적자재정이 지속되어 왔음.
더욱이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실제수입액보다 지속적으로 과소추계되면서 기금으로부터 지원금 또한 과소책정되어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라는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보험료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이 다른 경우에 지원금의 차액을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으로부터의 지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보험료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이로 인한 지원금의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도록 함(안 법률 제6619호 부칙 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