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16 발의 · 서병수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경유 등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제세금 비중은 대체적으로 판매가의 50%를 상회하고 있음.
예를 들어, 2008년 11월 27일 현재 휘발유의 경우 전국 평균 소비자가는 리터당 1,416원이었고 이중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제세금은 799원으로 소비자가의 56.4%를 차지하고 있음.
주유소 등은 휘발유·경유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판매할 때에 정부가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 등 세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국가를 대신하여 가맹점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신용카드 등의 사용 매출 급증으로 주유소 등의 신용카드 등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주유소 등의 경영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유소 등이 국가를 대신하여 부담하고 있는 휘발유·경유 등의 판매가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세금부분에 대한 신용카드 등 가맹점 수수료 상당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주유소 등이 휘발유·경유 등을 판매할 때에 신용카드 등으로 결재하는 그 판매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가맹점 수수료 중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에 대한 수수료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함(안 제126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6조의6(휘발유․경유 등 판매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