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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6 발의 · 김기현 의원 외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같은 법의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위원 직급을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7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