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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6 발의 · 김기현 의원 외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같은 법의 전자거래정책위원회 및 전자문서의 표준에 관한 분과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제21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20조(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시행)
제21조(전자거래정책위원회)
제22조(한국전자거래진흥원)
제24조(전자거래의 표준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3-18 · 공포번호 9504 · 전자거래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