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2-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는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 경찰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사이렌·비상등 등 불법장치 부착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경찰인력의 한계로 불법차량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그 바람에 이들 불법장치 부착 차량들이 난폭·과속운전 등을 일삼으며 도로를 활개치고 다녀 다른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따라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불법장치 부착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불법부착장치 차량을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4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