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16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2008. 12. 1.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통계는 통계청을 포함한 38개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청을 포함한 246개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은행 등 통계청장이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한 359개 지정기관에서 총 951종의 국가통계를 생산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 각 부처간 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를 공유하지 않고 같은 내용의 조사를 각각 진행해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통계조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가령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자료와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가 조사내용 11개 항목 중 9개가 같은데도 서로 공유하지 않고 중복조사를 하여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고,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통계의 288개 조사항목 중 234개 항목은 법인세 신고의 부속자료로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중복되므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통계를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국세청 보유자료와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처분요구서(2007. 6)의 내용과도 일치하는 것임.
이에 과세정보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통계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예산을 절감하고 국민의 응답부담을 감소시키는 한편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원장이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비밀유지의무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하여야 함(안 제85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85조의7(통계작성을 위한 과세정보의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