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15 발의 · 김기현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택시는 전국적으로 약 30만명의 운전자, 25만대의 차량이 연 평균 45억명을 수송하는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음. 그러나, 택시 이용 수요는 자가용 증가, 대중교통 확대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택시 수송인원 : ’00년 60억명→’06년 45억명)하고 있는 반면, 면허 대수는 증가(’00년 22.9만대→’06년 25만대)하여 실차율 하락(’99년 64.12%→’06년 59.37%)·수입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함.
이에 따라 특정 시간대를 제외하고 승차거부·부당요금·합승 등 기존 택시의 문제점이 상당히 감소하고 택시를 잡기가 편리해 졌으나 수입감소, 경영여건 악화로 운전자 및 사업자의 불만이 커지는 등 점차 한계산업화 되고 있음.
- - 택시 운전자의 월 수입은 100~150만원 수준에 머무르고 대부분의 운전자가 수입증대를 위하여 장시간 연장근무에 시달리고(평균 11시간이상 근무, ’08년 전국택시노조 자체 조사) 이직율이 37%에 달하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 10년간 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택시 교통사고는 연 평균 5.6% 증가(교통안전공단 자료)하는 등 서비스의 질 저하로 고급 교통수단으로서의 매력을 상실하고 있음.
따라서, 이용자·기사·업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택시 구현을 위하여 택시 공급조절·새로운 수요 창출을 통해 과잉공급으로 인한 문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엄정한 법적용을 통한 운송질서 확립과 이용자 안전강화·업계 지원을 병행하여 택시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제도’를 도입하여 개별적으로 운행되는 일반·개인택시를 한 개의 가맹사업(브랜드)으로 통합, 다양한 운송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사업 본부에 대한 재정지원 및 신규 부가서비스에 대한 요금 자율 결정권을 부여(안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8까지 및 제50조제1항제8호 신설).
나. 개인택시 사업자의 자연퇴출을 유도, 업계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과잉공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 및 상속을 금지(안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 단서, 부칙 제2조 및 제3조 신설).
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수송력 공급기준에 따라 지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한 결과, 지자체장이 감차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통해 구조조정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0조제2항제5호 신설).
라. 운수 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벌점을 부여하고 일정 벌점 이상 누적시 면허를 취소하거나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85조제4항 신설).
마. 실효성 있는 단속인력·예산 확보를 위해 과징금을 단속 예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 범위 확대(안 제88조제4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제15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49조의2(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 등)
제49조의3(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제49조의4(운송가맹약관)
제49조의5(개선명령)
제50조(재정 지원)
제85조(면허취소 등)
제88조(과징금 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