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15 발의 · 권영길 의원 외 13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고등교육 단계에서 학자금 부담이 가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서 부담이 되고 있음. 학자금 지원을 전문적ㆍ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구로서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국가장학기금을 설치하는 한편, 학부모의 가계 소득을 고려한 맞춤형 학자금 지원체계를 구축과 소득연계상환을 선택한 자에게는 소득발생이후에 소득에 따라 대납한 학자금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가정형편과 취업난으로 인해 대학을 다니지 못하거나, 졸업 후 구조적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현 상황을 막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국장학재단의 설립 및 사업(안 제6조, 제9조, 제12조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 - (1) 맞춤형 학자금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맞춤형 학자금 지원 방안 수립 등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함.
(2) 한국장학재단은 맞춤형 학자금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하여 학자금 지원을 위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
나. 국가장학기금의 설치 등(안 제25조 및 제26조)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맞춤형 학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장학기금을 설치함.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한국장학재단에 위탁하고, 위탁사무를 한국장학재단이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감독과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설치 및 운영(안 제30조, 제32조 및 제33조)
(1) 대학생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을 경우에 이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기 위하여 기금 중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을 설치하도록 함.
(2) 한국장학재단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에 대하여 다른 대학생에 우선하여 신용보증을 하도록 함.
라. 학자금 지원계정의 설치 및 운영 등(안 제43조 및 제46조)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무상지원, 학자금 대출 및 학자금 대출금 원리금 지원 등을 위하여 기금 중 학자금 지원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대학생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학자금 무상지급 및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소득에 연계한 학자금 대출금의 상환 등(안 제48조 및 제49조)
(1) 소득에 연계한 학자금 상환을 선택한 자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등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고등교육기관에 대납을 하게 함.
(2) 소득연계 학자금 상환을 선택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넘은 소득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게 함.
바. 민간기부자의 예우 및 시상 등(안 제53조 및 제54조)
(1) 한국장학재단은 출연자 또는 기부자의 희망에 따라 해당 출연ㆍ기부자의 명의로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상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자금 지원 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고,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중 학업성취도가 우수하거나 현저히 사회에 공헌한 자를 선정하여 학자금 대출 잔액에 대한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 주거나 대납해 주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