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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5 발의 · 권영길 의원 외 13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사립대학은 대학재정을 운용하면서 연구적립금, 장학적립금, 퇴직적립금, 건축적립금, 기타적립금 명목으로 적립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적립금을 건축적립금과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기타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교육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연구적립금, 장학적립금의 적립비율은 미미한 실정임. 또한 적립금을 학교 및 학생들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막대한 금액을 누적시키고 있어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의 한 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연구·장학·시설 개보수 목적의 적립금 외에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적립금의 규모를 제한함으로써 과다한 적립금으로 인한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요인을 제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에서 교육시설의 개·보수, 학생의 장학금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활동 등의 사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적립할 수 있고,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적립금은 해당 연도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으며, 적립내역과 사용계획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적립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