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15 발의 · 권영길 의원 외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은 매년 물가인상률을 상회하여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음. 또한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적 산출근거의 제시 없이 대학 당국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 등록금 관련 학내분규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학교의 설립·운영자는 연간 대학등록금의 총액을 해당 연도 직전 3년간의 전국가구 연평균소득액의 합계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의 12분의 1 이하로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학생들의 경제사정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책정하도록 함. 또한, 학교의 등록금 결정과정에 학생대표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등록금심의기구를 설치하고, 등록금 결정과 관련하여 학생대표들의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등록금이 적정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등록금을 결정·변경하거나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에 설치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나. 학교의 설립·운영자는 연간 대학등록금의 총액을 해당 연도 직전 3년간의 전국가구 연평균소득액의 합계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의 12분의 1 이하로 책정하게 함(안 제11조제4항).
다. 학교의 설립·운영자는 대학등록금을 등록금 상한의 범위 안에서 학생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하게 함. 또한「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와 그 자녀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와 그 자녀에게는 대학등록금을 면제함(안 제11조제6항).
라. 국가는 사립학교의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대학등록금의 전액을 보전함(안 제11조제7항).
마. 등록금의 결정·변경 또는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 3분의 1은 학생대표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학생위원은 해당 대학의 등록금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학생대표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등록금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 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授業料등)
제11조의2(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1조의3(등록금조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의2(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