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15 발의 ·
제안이유
온천개발의 절차를 통합하고 간소화하여 온천개발을 위한 행정처리 기간을 4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함으로써 온천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개발절차 간소화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을 예방하고 국가적 희소자원인 온천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ㆍ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온천개발일몰제 도입하는 한편, 온천자원의 관측ㆍ정보체계를 새로 구축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온천개발절차 간소화(현행 제4조 삭제, 안 제10조, 안 제10조의2 신설)
- - 1)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및 온천개발계획 수립과정의 복잡한 규제 등으로 온천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온천개발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온천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가 저조함.
2) 온천개발에 소요되는 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현행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절차와 온천개발계획 승인절차를 통합ㆍ일원화하고, 온천개발관련 각종 개별법령상의 인ㆍ허가 등을 통합하여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온천개발절차 간소화 및 인ㆍ허가 의제처리로 신속한 온천개발이 가능하고 온천개발자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온천개발 및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온천발견신고수리의 취소요건 보완(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안 제21조제4항)
1) 인근 토지의 지가상승을 노린 무분별한 굴착으로 국토의 난개발을 초래하고 온천공 굴착 후 미개발 상태로 장기간 방치하여 지표수 유입, 시설물 부식 등 지하의 환경오염이 발생됨.
2) 온천의 난개발 및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하여 토지 굴착허가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장기간 개발을 하지 아니하고 방치된 온천공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온천발견 신고를 취소하도록 함.
3) 무분별한 온천개발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실질적, 계획적인 온천개발을 유도하고 장기간 방치된 온천공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부여하여 국토의 난개발 및 지하수 등의 환경오염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다. 관측시설 설치 및 정보화체계 구축(안 제24조의2 신설)
1) 온천수의 사용 및 관리가 개별 온천공 소유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여 온천자원의 낭비 및 온천수 수위강하 등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됨.
2) 국가적 희소자원인 온천의 효율적ㆍ계획적 개발ㆍ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온천의 수위변동, 적정 양수량 등에 대한 관측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정보화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3) 온천관련 각종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온천의 효율적 보전ㆍ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온천종사자교육 단일화(안 제26조)
1) 현행 온천종사자 교육이 이 법에 따른 교육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교육으로 이원화되어 비슷한 내용의 교육을 이중으로 받는 등 온천종사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함.
2) 온천사업자의 이중 교육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생과목을 포함한 온천종사자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함.
3) 온천종사자들의 교육부담을 줄이고, 위생교육을 포함한 온천법령 등을 교육함으로써 온천종사자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4조(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등)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6조(온천원보호지구 등의 지정절차 이행 등)
제7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제9조(보양온천의 지정)
제10조(온천개발계획)
제10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 의제)
제10조의3(사전환경성검토 등)
제10조의4(개발사업의 시행)
제11조(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등)
제12조(굴착허가)
제16조(온천의 이용허가)
제16조의2(온천이용허가 시 인ㆍ허가등 의제)
제19조(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제21조(온천발견의 신고 등)
제23조(온천의 우선이용허가 등)
제24조(온천자원의 보전ㆍ관리)
제24조의2(온천자원의 관측ㆍ정보체계 구축)
제26조(온천협회의 설립 등)
제27조(협회의 사업 등)
제27조의2(협회의 사업 등)
제28조(대도시에 관한 특례)
제32조(벌칙)
제36조(양벌규정)
제3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