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2-15 발의 · 의원 외 12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불공정무역행위의 유형을 규정하고, 무역위원회가 이러한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면 해당 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등의 시정조치를 명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그 밖에 수출입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불공정무역행위의 한 유형으로 함으로써 법률에서 불공정무역행위의 해당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현재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무역행위의 유형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품질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등을 수출입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불공정무역행위로 규정함(안 제4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4조(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