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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5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민간제안 사업의 추진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령은 사업시행자의 선정방법에 관하여까지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즉, 정부고시 사업과 달리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제안서의 검토·평가시 최초 제안자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사업시행자의 선정방법은 민간제안사업 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이고, 특히 최초 제안자에 대한 우대는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침익적인 내용이므로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민간제안 사업의 사업시행자 결정방식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무관청은 민간부문에 의하여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사업의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공고하여야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나. 주무관청은 제출된 제안서를 검토·평가한 후 협상대상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최초 제안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음(안 제9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