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2-15 발의 · 의원 외 12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51조 및 제54조에서 조광권 수의 설정 제한과 조광권자가 광업권자에게 지급할 조광료율·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조광권이란 설정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광구에서 광업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로서 물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법률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경우 행정부의 임의대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대통령령에 위임했던 조광권 수의 제한 범위를 법률에 제시하고, 조광권자가 광업권자에게 지급할 조광료의 요율·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은 조광권자와 광업권자의 계약에 따르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광권을 설정하는 경우 광구 내 최대 5개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광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제2항).
나. 조광권자가 광업권자에게 지급할 조광료의 요율·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은 조광권자와 광업권자의 계약에 따르도록 하고, 석탄광의 조광료율은 해당 조광구에서 생산된 광산물 생산액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54조).
현행
개정안
제51조(조광권의 설정)
제54조(조광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