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15 발의 · 정희수 의원 외 15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항공운송사업은 국민과 물자의 국제적 이동을 담보하는 국가 기간산업일 뿐만 아니라, 유사시 공군력으로 전환되는 등 국가 안보적 특성이 강한 산업으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경우, 항공운송사업을 국가전략 산업을 규정하고 외국인의 국내진출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
미국은 외국인의 지분을 의결권 있는 지분의 25% 미만만 허용하고 외국인에 의한 경영지배 가능성을 철저하게 심사하며, 일본은 외국인의 지분을 의결권 있는 지분의 1/3 미만만 허용하고, 중국은 동일인 지분한도를 25% 이하까지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항공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일 경우에만 항공기 등록을 제한하고 있음.
외국인 지분한도 49%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사실상 지배’의 개념도 추상적이어서 외국 항공사가 국적항공사의 외형을 가장하여 한국 국적항공사로 진출하는 것이 용이함.
따라서 외국인의 국적항공사 지분한도를 의결권 있는 4분의 1 미만으로 축소하여, 외국인이 국적항공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외국자본이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운송사업을 지배하고 국내 항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외국자본이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운송사업을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의 국적항공사에 대한 주식이나 지분의 보유한도를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축소함(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6조(항공기 등록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