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15 발의 ·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4. 1. 시행)으로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그와 상충되는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
건강보험과 관련된 국민의 권리구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 취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비(안 제20조, 제64조 및 제100조)
1)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그 이사회의 구성, 임원의 임면과 결격사유, 주무기관의 장의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그 법의 내용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사회는 각 기관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도록 함.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은 각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각 상임이사는 각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 또는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하며, 각 감사는 각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4)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요 사업이나 업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지침의 이행 등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그 사업ㆍ업무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는 등의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문서를 이용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제도 마련(안 제84조제3항 및 제85조제1항 후단)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종전에 서면으로만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하도록 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권리구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건강보험과 관련된 국민의 권리구제가 활성화되고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업무정지 사유 및 과징금 제도의 보완(안 제95조제1항제2호 및 제96조제3항)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요양ㆍ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징수에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 사용 목적, 과징금 부과 사유 등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약제ㆍ치료재료의 제조업자 등에 대한 금지행위 및 그 위반에 대한 조사권 부여(안 제98조)
1) 약제ㆍ치료재료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등이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과 관련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을 끼치고 있음에도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약제ㆍ치료재료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등이 요양급여의 범위나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과 관련하여 요양기관의 위반행위에 개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증대시키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약제ㆍ치료재료의 상한가격이나 판매가격을 높여 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그러한 위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제조업자 등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제약업체 등의 부당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의 누수현상을 줄이고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