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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5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하도급계약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그 부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수령을 보증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인이 보증금의 부담을 이유로 보증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아 그 취지와 달리 규정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수급인이 하도급대급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경우 현행 시정명령제 외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보증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99조제7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