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원본손실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등 장래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여 일반투자자가 손실을 입는 사례가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일반투자자가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반투자자가 손해액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지므로 피해구제가 용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손해액 추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여 여전히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 위반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일반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손해배상 청구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장래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의 제공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액 추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반투자자 중에서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특별히 부족한 자가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설명의무 위반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까지도 금융투자업자에게 전환하여 손해를 보다 용이하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장래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의 제공행위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설명의무 위반의 유형으로 명시함(안 제47조제3항).
나. 일반투자자 중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파생상품 등에 투자한 경우에는 설명의무 위반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금융투자업자에게 전환함(안 제4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7조(설명의무)
제48조(손해배상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