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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2 발의 · 이강래 의원 외 16인 · 환경노동위원회
법 제2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사의 신규 채용시 장애인 고용의무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교사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사의 신규채용시에도 장애인에 대한 고용의무를 부과 하고자 하고, 다만 교사의 양성기간을 고려하여 2014년 시행하도록 함(제27조제2항 단서 삭제, 안 부칙).
현행
개정안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