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12 발의 · 김성수 의원 외 54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우유는 우리나라 국민이 쌀에 이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식품으로서 생명유지에 필요한 영양소를 고루 함유하여 유아기는 물론 성인에 이르기까지 국민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특히 우유는 칼슘, 동물성 단백질 등 성장기에 필요한 필수적인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자라나는 청소년에게는 긴요한 영양소의 공급원이자 낙농업 발전의 초석이라 할 수 있음.
이에 낙농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조성된 축산발전기금을 학교우유급식의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축산발전기금을 학교우유급식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47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개정안과 같이 학교우유급식을 직접 명시하는 것보다 「낙농진흥법」 제3조에 따른 낙농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낙농기술 향상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안정에 관한 사항, 원유의 품질향상과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사항과 학교우유급식, 소비홍보등 유제품의 수요확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낙농진흥계획의 지원으로 수정하여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고,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낙농진흥법」에 따른 낙농산업 지원의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였음.
현행
개정안
제47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08 · 공포번호 9666 · 축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