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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2 발의 · 안홍준 의원 외 12인 ·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과다하게 설립되어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편의증진심의회를 폐지하되, 그 기능을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통합하려는 것임(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