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12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
「신항만건설촉진법」과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을 통합하여 각 법률별로 규정되었던 신항만개발기본계획 또는 신공항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인가ㆍ허가 등 의제, 부대공사의 시행 등을 하나로 통합하여 신항만과 신공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기는 한편,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신항만건설촉진법」과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을 통합하여 각 법률별로 규정되었던 신항만개발기본계획 또는 신공항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인가ㆍ허가 등 의제, 부대공사의 시행 등을 하나로 통합하여 신항만과 신공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기는 한편,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항만과 신공항 개발절차 등의 통합(안 제3조, 제4조 및 제7조 등)
「신항만건설촉진법」과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을 통합하여 신항만개발기본계획 또는 신공항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사업계획의 제출, 실시계획의 수립, 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실시계획의 고시 등 개발사업의 추진절차와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토지 수용, 선수금, 국고보조, 부대공사의 시행 등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수절차 등을 통합함.
나. 개발사업의 민간참여 확대 등(안 제6조 및 제7조제4항)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신항만개발기본계획 또는 신공항개발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할 수 있는 자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항만 또는 신공항을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으로 확대하고, 제출된 사업계획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사업계획 평가 제도를 도입함.
다.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안 제7조제3항)
개발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예정자에게 개발사업에 관련된 규제현황, 개발사업의 여건, 개발사업의 추진절차 등 행정지원을 하도록 함.
라. 개발사업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 의제 추가(안 제11조)
신항만 또는 신공항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단축 및 사업비 절감 등을 위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 의제되는 인가ㆍ허가 등에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항공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허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 점용허가 등을 추가함.
마. 국공유재산의 매각 등에 따른 협의기간 단축(안 제15조제3항)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예정지역에 있는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ㆍ양도하기 위한 국토해양부장관의 협의 요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용도폐지, 매각ㆍ양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을 종전의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