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2-12 발의 · 안홍준 의원 외 12인 ·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실적이 미미한 동 법의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 70조 및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
현행
개정안
제70조(의료심사조정위원회)
제72조(관할)
제73조(조정 착수)
제74조(사실 조사 등)
제75조(조정조사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