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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2 발의 · 안홍준 의원 외 12인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사·중복 위원회들을 통폐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같은 법의 모자보건심의회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 정비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책 총괄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