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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2 발의 · 안홍준 의원 외 12인 ·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같은 법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분과위원회의 기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