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12 발의 · 우윤근 의원 외 15인 ·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지금의 지방행정체제는 100여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세계화·사이버 시대에는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국이 이미 오래전에 반나절 생활권으로 좁혀진 우리의 현실에도 부합하지 않는 체제인 바, 미래지향적이고 우리의 현실에 맞는 지방행정체제로 개편하여 국가경쟁력과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간 화합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바, 이를 위해 행정계층을 단순화하고 행정구역을 광역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통합시, 특별자치시로 구분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군·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는 종전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로 하되, 관할구역 안에 두고 있는 자치구 및 자치군·구는 통폐합하여 행정구 및 행정군·구로 함(안 제6조).
라. 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군은 인접 지방자치단체를 통폐합해서 자치행정을 수행하는 “통합시”로 개편하고, 통합시에 행정군·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마. 도는 폐지하되, 도의 사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합시로 이관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바. 「지방자치법」에 의해 설치되는 읍·면·동은 주민자치기구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설치 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
사. 중앙정부는 국가위임사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사무 처리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하여 국가광역행정기관을 두도록 함(안 제9조).
아.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된 기관인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0조).
자. 추진위원회는 국회의 소관 위원회에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활동경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9조).
차. 국회가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률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함(안 제1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