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12 발의 · 안홍준 의원 외 12인 · 보건복지위원회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제27조 삭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