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우선구매촉진계획 및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안<삭 제>
현행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
현행1.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상품이나 서비스 품목 및 구매비율의 결정
개정안
현행2. 조달계약 공공기관 및 조달 납품 대상시설의 지정
개정안
현행3.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인증기준 및 방법의 결정
개정안
현행4.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지정기준 및 방법의 결정
개정안
현행5. 중증장애인생산품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안
현행6.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안
현행7.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
현행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안
현행1.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국가보훈처, 중소기업청, 조달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인으로 한다.
개정안
현행2. 위촉직 위원은 제11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장을 포함하여 장애인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인으로 위원장이 위촉하며, 이 중 3인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안
현행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