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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2 발의 · 안홍준 의원 외 12인 ·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암관리위원회, 모자보건심의회,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같은 법의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조(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