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2-12 발의 · 고승덕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회법」 제37조제1항제3호 정무위원회는 국무총리실·국가보훈처·특임장관실·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를 소관하고 있으나, 정무위원회라는 명칭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일반 국민과 외국 정치인·외교관 등이 무엇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제17대 국회까지는 금융분야가 2원화 되어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를 소관으로 하는 재정경제위원회가 맡았고, 금융정책 집행과 금융기관 감독 등의 업무만이 정무위원회 소관이었음.
그러나 제18대 국회에서는 금융정책이 금융위원회로 통합되면서 금융분야는 정무위원회 소관으로 단일화 되었기에 정무위원회 명칭에 ‘금융’이라는 문구를 추가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음.
이에 위원회의 직무가 쉽게 인식되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고 국민들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정무위원회”를 “금융정무위원회”로 변경함(안 제37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