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 6. 2 이한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08. 6. 18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6. 23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08. 7. 4 고승덕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7. 7 노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7. 14 김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7. 15 김성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7. 17 정해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7. 17 고승덕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7. 25 허태열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7. 30 김성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8. 4 윤석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8. 5 김재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8. 6 이재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8. 14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8. 18 신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9. 10 임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9. 16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9. 17 이학재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9. 22 조영택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9. 23 이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0. 2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0. 29 강길부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0. 31 박종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0. 31 서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1. 4 조영택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1. 4 최경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1. 6 백재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1. 7 백재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1. 7 이범관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1. 12 최경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1. 13 최경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78회(정기회) 제23차 기획재정위원회(2008. 11. 20)에, 2008. 9. 17 강운태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78회(정기회) 제22차 기획재정위원회(2008. 11. 19)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하고, 2008. 11. 18 김광림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78회(정기회) 제5차 조세소위원회(2008. 11. 21)에, 2008. 11. 19 정장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1. 21 김종률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78회(정기회) 제7차 조세소위원회(2008. 11. 25)에, 2008. 11. 21 임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78회(정기회) 제13차 조세소위원회(2008. 12. 3)에 각각 회부함.
나. 조세소위원회는 이 37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278회(정기회) 제14차회의(2008. 12. 5)에서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278회(정기회) 제25차 기획재정위원회(2008. 12. 5)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37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경제살리기 및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며, 해외고급 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중ㆍ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하여 생계형저축 비과세 특례 일몰기간을 연장하고,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일몰기간을 연장하며,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일반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률을 확대하며, 국가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제도 도입(안 제9조 신설)
(1)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 투자 준비단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미래의 연구ㆍ인력개발 투자를 위하여 매출액의 3 퍼센트 범위에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함.
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영구화(안 제10조)
(1)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 지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이 제도를 계속 적용할 필요가 있음.
(2) 중소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 지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 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확대하고, 2009년 말까지인 일몰기한을 폐지함.
다. 외국인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단일 특례세율 인하(안 제18조의2)
(1) 외국인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여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외국인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단일 특례세율을 현행 17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인하함.
라.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안 제25조의3)
(1) 환경보전을 위하여 기업이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던 것을 10퍼센트로 확대함.
마. 공장 및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따른 과세특례 일몰연장(제60조, 제61조, 제63조 및 제63조의2 )
(1) 지역경제를 중장기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음.
(2) 공장 및 법인본사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08년 말에서 2011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함.
바. 생계형저축 비과세 일몰연장 및 가입연령 통일(안 제88조의2)
(1) 사회적 약자인 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한 특정한 지원임을 고려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가입대상 노인의 연령을 60세로 통일하여 국민연금 수령연령과의 조화를 도모함.
(2)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가입대상자인 노인의 연령을 남자 60세(여자 55세)를 60세로 통일함.
사. 세금우대종합저축 일몰연장 및 가입한도 축소(안 제89조)
(1) 높은 비과세ㆍ감면저축 수준을 축소시켜 넓은세원ㆍ낮은세율의 조세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2)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20세 이상인 자의 경우 1명당 가입한도를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생계형저축가입대상자의 경우 1명당 가입한도를 6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축소함.
아.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요건 완화(안 제100조의3제1항 및 3항)
(1)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함.
(2) 자녀 요건을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자.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상향 조정(안 제100조의 5)
(1)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함.
(2)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을 총급여액 8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총급여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총급여액 8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120만원, 총급여액 1천2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인 경우는 1천700만원에서 총급여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24를 곱한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함.
차.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안 제106조제1항)
(1)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면세대상에 청소용역을 추가하도록 함.
(2)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카. 일반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률을 100분의 90으로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106조의7제1항).
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안 제109조 신설)
(1)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하여 최고 1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함.
파. 장기 자경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감면한도 확대(안 제133조)
⑴ 8년 이상 자경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하였음을 고려하여 감면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⑵ 공익사업을 위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현행
개정안
제9조(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25조의3(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33조(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33조의2(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ㆍ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3조의2(기업구조조정의 지원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3조의3(지방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85조의2(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85조의3(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85조의6(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제87조의5(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제91조(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제91조의2(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4(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6(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8(공익기부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9(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91조의10(장기회사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98조의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9조의4(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제100조의11(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1(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2(서비스업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8(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제106조의2(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제106조의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제106조의4(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제108조의2(고속철도 운영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제109조(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1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제141조의2(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26 · 공포번호 9272 · 조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