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 7. 7 김성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7. 24 이종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7. 28 권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7. 30 정두언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9. 12 임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9. 17 신영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9. 25 최구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1. 4 최경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1. 7 오제세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1. 9 나성린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0. 2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정기회) 제22차 기획재정위원회(2008. 11. 19)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제278회(정기회) 제 차회의(2008. 12. )에서 이 11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278회(정기회) 제 차 기획재정위원회(2008. 12. )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11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인하하면서 기본공제를 확대하고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등 소득공제 제도를 개편하고,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서화ㆍ골동품에 대하여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며,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과 일치하도록 조정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하며, 다주택자에 대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세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 단기 거주자에 대한 국외원천소득 과세범위 축소(안 제3조)
외국인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에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도록 함.
나. 서화ㆍ골동품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안 제12조제5호바목ㆍ사목, 제14조제3항제5호의2 및 제21조제1항제25호 신설)
서화ㆍ골동품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및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다. 근로소득공제 축소 및 기본공제 인상(안 제47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해당 총급여액 전액에서 총급여액의 100분의 80으로 하향 조정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함.
라. 직계존속 부양가족공제 대상연령을 통일하고, 위탁아동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안 제50조제1항제3호)
직계존속 부양가족공제 대상연령을 남녀 모두 60세로 통일하고, 과세기간 중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위탁아동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시킴.
마. 경로우대 추가공제 대상 축소(안 제51조제1항제1호)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70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00만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통일함.
바. 특별공제 제도의 보완 및 현실화(안 제52조제1항, 현행 제52조제9항 삭제)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하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의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1인당 연 20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대학생의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인상하며, 혼인ㆍ장례ㆍ이사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폐지함.
사.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안 제55조제1항)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100분의 2씩 인하함.
아. 소득세 분납기한 연장(안 제77조 및 제112조)
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소득세를 분납하는 경우 분납기한을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함.
자.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율 인하 등(안 제81조제9항 및 제160조의5제3항, 현행 제160조의5제2항 삭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율을 1천분의 5에서 1천분의 2로 인하함.
차.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안 제95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당 양도차익의 연 100분의 8씩으로 인상하고, 10년 이상 보유시에는 최대 100분의 80까지 허용함.
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세율인하(안 제104조제1항)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과 일치하도록 조정하며, 1세대 2주택이상 다주택자에게도 2년간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함.
타.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 시기 등 특례 마련 (안 제155조의2 신설)
특정금전신탁 등의 경우 원천징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을 수입 시기와 지급 시기로 하여 원천징수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제20조의3(연금소득)
제46조(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명세서의 제출 등에 대한 특례)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81조(가산세)
제87조의2(성실납세방식의 적용)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6조의2(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155조의3(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제156조의4(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등)
제165조(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26 · 공포번호 9270 ·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