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 5. 30 이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7. 22 이종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7. 24 한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7. 28 공성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8. 27 고흥길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9. 5 유일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9. 19 임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0. 2 정부가 제출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0. 29 강길부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정기회) 제22차 기획재정위원회(2008. 11. 19)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조세소위원회는 이 9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278회(정기회) 제14차회의(2008. 12. 4)에서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278회(정기회) 제25차 기획재정위원회(2008. 12. 4)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9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주택분 및 종합합산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을 세대별 합산 방식에서 인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고,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 보유자 등을 우대하도록 입법개선을 요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1주택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마련하였으며,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세기준금액, 과세표준의 구간 및 세율과 세부담 상한액을 조정하고, 법률에서 정하던 연도별 과표적용률을 대통령령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분납제도를 개선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주택분 및 종합합산대상 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을 세대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변경함(안 제7조 및 제12조)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의 상향 조정(안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주택의 경우 개인별 6억원으로 유지하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을 기초공제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 개별 5억원,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 80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
다. 과세표준의 구간 및 세율의 조정(안 제9조 및 제14조)
(1) 종전에는 주택의 경우 3억원, 14억원, 94억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1천분의 10부터 1천분의 30까지의 세율을 적용하고, 토지의 경우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을 각각 3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각각 1천분의 10부터 1천분의 40까지, 1천분의 6부터 1천분의 16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였음.
(2) 주택의 경우 1천분의 5부터 1천분의 20까지의 하향 조정된 세율을 적용하고, 토지의 경우에도 종전의 과세표준의 구간을 조정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1천분의 7.5부터 1천분의 20까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1천분의 5부터 1천분의 7까지의 하향 조정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라.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 공제 신설(안 제9조제5항·제6항 및 제7항 신설)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산출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에서 그 금액에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30까지의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산출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에서 그 금액에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40까지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함
마. 세부담 상한의 하향 조정(안 제10조 및 제15조제1항)
주택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을 각각의 총세액상당액을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100분의 300에서 100분의 150으로 하향 조정함.
바.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안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함.
사. 분납대상 확대 및 분납기간 연장(안 제20조)
분납대상 금액을 현행 1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확대하고, 분납기간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함.
현행
개정안
제4조(납세지)
제7조(납세의무자)
제8조(과세표준)
제9조(세율 및 세액)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제12조(납세의무자)
제13조(과세표준)
제14조(세율 및 세액)
제15조(세부담의 상한)
제17조(결정과 경정)
제20조(분납)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26 · 공포번호 9273 · 종합부동산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