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9월 17일 우제창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0월 2일 나성린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0월 2일 정부가 제출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2차 기획재정위원회(2008. 11. 19)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8년 11월 24일 나성린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조세소위원회(2008. 11. 18)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함.
나. 조세소위원회는 제278회 국회(정기회)에서 총 10차(2008. 11. 21, 11. 24, 11. 25, 11. 26, 11. 27, 11. 28, 12. 1, 12. 2, 12. 3, 12. 5)에 걸쳐 위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다.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5차 기획재정위원회(2008. 12. 5)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목적세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와 부가세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폐지되고 개별소비세로의 통합이 추진됨에 따라 해당 개별소비세율을 조정하고, 개별소비세의 신고ㆍ납부 제도를 개선하여 납세 편의를 제고하며,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관광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 중 한국음식점업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 범위를 확대하고, 카지노 영업행위를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으로 신설하여 세원을 확충하며, 시험ㆍ연구용 수입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여 환경친화적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본세인 개별소비세로 통합됨에 따라 개별소비세에 부가되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의 세율만큼 개별소비세율을 조정함(안 제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부칙 제4조).
나.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 카지노 영업행위를 추가하고, 카지노의 경영자는 영업행위에 따른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0에서 100분의 4를 개별소비세로 납부하도록 하되, 시행시기를 3년간 유예하여 2012년부터 과세되도록 함.(안 제1조제5항, 제3조제7호, 제6조제3항,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9조제6항 신설).
다. 유류 및 카지노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제외하고는 매분기분 개별소비세를 매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과세장소 등에서의 영업을 폐지한 경우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10일 내에 신고ㆍ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25일 내에 신고ㆍ납부하도록 그 시기를 연장함(안 제9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0조제1항).
라.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제5호마목 신설).
마.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 중 한국음식점업의 경영자가 외국인관광객·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선원 및 이와 동반하는 내국인에게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함(안 제19조의3제4호).
현행
개정안
제19조의3(유흥음식행위의 면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26 · 공포번호 9259 · 개별소비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