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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2 발의 · 의원 외 13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지구온난화현상으로 여름철 날씨가 이상 기온 상승을 보이면서 폭염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이로 인한 인명피해 및 경제적 손실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특히 더위에 민감한 닭·돼지·한우 등 축산농가의 경우 가축들의 집단폐사·성장장애 등을 막기 위해 환기장치를 가동하는 등 안간힘을 쓰지만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해마다 부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그럼에도 현행법상 폭염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정한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여 피해에 따른 보상금 지원은커녕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피해현황을 접수하지도 않는 등 축산농가의 고통과 애로가 매우 다대함.
뿐만 아니라 갑작스런 기온의 저하 등에 따른 냉해(冷害)·동해(凍害) 등은 농업재해로 인정되고 있는 바, 이는 이상 기온 상승으로 인한 폭염피해의 현실을 외면함은 물론 재해지정 및 피해지원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것임.
따라서, 극심한 폭염피해가 현실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가축의 경우에는 폭염을 농업재해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축산농가의 재해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해피해지원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폭염을 농업재해의 대상에 포함함(안 제2조제2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