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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2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 즉 대한민국상이군경회나 4·19혁명부상자회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밖의 단체는 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는 같은 성격의 국가유공자단체로서의 위상 및 예우와 지원 측면 등에서 볼 때 형평에 어긋나고 있음.
따라서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광복회를 비롯한 여타 국가유공자단체도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는 모두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