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2-12 발의 · 서상기 의원 외 14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원인사 부분의 대학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절차를 개선하는 등 선진 인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신규 임용시 공개채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임용 심사 제도를 개선하고, 겸직·보직교수 임명 절차와 임기 등을 자율화하는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 등 보직교수 임용 시 인사위원회 동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제1항).
나. 교원의 신규채용 시 공개채용 원칙을 법령에 명시(안 제11조제5항).
다. 교원의 임무를 「고등교육법」 제15조에 의한 교원의 임무(학생교육·지도, 학문연구 등) 중 일부에 전념하거나 주로 담당하게 할 경우 재임용 심사 시 임무에 관련된 사항만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3).
라. 국내대학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이 학술진흥 및 연구목적 등을 위해 소속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의 교원을 겸직할 수 있게 함(안 제19조의2).
마.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 등 보직교수에 대한 대학인사위원회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을 당해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7조제2항).
바.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 등 보직교수의 임기규정을 학칙으로 정함(안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