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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2 발의 · 홍희덕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운수업 등 특정한 사업에 한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이를 근거로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는 하루 15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피로의 누적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택시운전사의 건강을 확보하고, 장시간 근로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