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12 발의 · 김충조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관광호텔업의 과도한 토지보유세 감면을 위해 「지방세법」 제277조의2(관광호텔 등에 대한 감면)를 신설하여, “호텔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음.
관광호텔산업은 건물에 대한 신축비가 막대하고 건물노후화에 따른 개·보수비용이 다른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아, 신규호텔 건설투자와 개·보수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관광호텔업은 관광산업의 중요한 인프라로 외화획득 효과와 고용효과, MICE 산업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열악한 관광호텔업의 재정여건으로 인해 서울시 관광호텔의 경우 25%에 해당하는 객실이 노후화 되어 사실상 외국인을 수용할 수 있는 기능이 저하되었으며, 지방 중소호텔의 경우 현재 20개소 휴업, 45개소가 폐업하는 등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음.
따라서 관광인프라의 기초가 되는 관광호텔업의 최소한의 서비스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관광호텔의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토지와 같이 100분의 50 경감하는 것이 절실함.
주요내용
관광호텔업용에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함(안 제277조의2).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은 관광호텔 부속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규정하려는 것이나, 관광호텔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숙객 비율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0% 감면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이미 공포되어(‘08. 12. 31) 시행 중인 점을 감안하여, 개정안의 자구를 현행법의 체계에 맞게 수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77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7조의2(관광호텔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4-01 · 공포번호 9576 ·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