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12 발의 · 서병수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세금의 납부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조세체납자의 경우 일반 민사채무도 이행하지 않아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채무 집행절차가 중복·경합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를 해결하는 입법은 미비하여 강제집행 등의 절차와 체납처분의 절차가 경합하여 진행함으로써 절차가 중복되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 절차가 우선하는 사람이 먼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으로써 매수인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는 등 불측의 손해를 입은 사람이 생기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입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등의 절차와 체납처분의 절차가 경합하는 경우에 이를 조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민사집행 등과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등의 절차가 경합하는 경우에 그 절차를 조정하여 절차의 중복으로 인한 혼란과 비용의 낭비 등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조).
나.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있으나, 강제집행에 의한 매각절차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정지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에 경매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 경매개시결정에 관계되는 압류가 되기 전에 참가압류가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참가압류는 강제집행에 따른 압류 후에 된 것으로 봄(안 제6조).
라. 조기에 채권회수를 원하는 압류채권자는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이유로 강제집행속행신청을 할 수 있음(안 제9조).
마.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되어 있는 유체동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를 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에 강제집행에 의한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안 제16조 및 제17조).
바. 선행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유체동산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해제할 때에는 세무공무원 등은 그 유체동산을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함(안 제18조).
사. 체납처분에 의하여 환가한 경우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액이 생긴 때에는 이를 집행관에게 지급하여야 함(안 제20조).
아.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은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내릴 수 있으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현금화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안 제23조 및 제25조).
자.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때에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음(안 제26조).
차. 부동산에 대한 집행에서 강제집행등이 선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절차를 진행하고, 체납처분에 의한 매각을 위한 절차는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만 진행할 수 있음(안 제32조 및 제33조).
카.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에서 강제집행등이 선행하는 경우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할 수 있고,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를 취소한 때에는 집행관은 세무공무원등에게 그 유체동산을 인도하여야 함(안 제42조 및 제44조).
타. 채권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강제집행등이 선행하는 경우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할 수 있고, 강제집행에 따른 전부명령 또는 양도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당해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때에는 전부명령등은 그 효력이 없음(안 제49조 및 제5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