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11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8월 13일 문국현의원등 39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8월 25일 배은희의원등 11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8월 28일 이주영의원등 19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9월 12일 임동규의원등 10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0월 15일 배은희의원등 10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278회국회(정기회) 제12차 지식경제위원회(2008. 11. 18)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278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8. 11. 19)에서는 5건의 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이상 5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278회국회(정기회) 제13차 지식경제위원회(2008. 11. 21)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2006년 12월 31일 고유업종제도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사례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제도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의 사업영역 진입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로 유예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대상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지원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의 위원회정비계획 등에 따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해 설치근거 조항 및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2007.4.1)으로 인한 공공기관에 관한 근거법률의 통합에 따라 성과공유제 확산 및 중소기업 협력촉진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근거법률을 수정하며,
고의·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따라 영업주의 주의감독의무 이행이 인정될 경우 면책될 수 있도록 현행법상 양벌규정에 단서를 신설하기 위한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부위원회 정비계획 등에 따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해 설치근거 조항 및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상생협력시행계획의 추진에 대한 평가업무를 지식경제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제3항제4항, 제6조 및 제7조).
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2007.4.1)으로 공공기관에 관한 근거법률이 통합됨에 따라 성과공유제 확산 및 중소기업 협력촉진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근거법률을 수정함(안 제8조제5항 및 제19조제1항).
다. 사업조정 권고 및 명령 시기를 3년 이내로 하고, 해당 기간 안에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1항).
라. 정부가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업종 중소기업의 설비개선·기술향상 등 사업활동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마. 양벌규정에 있어서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면책되는 것으로 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임 (안 제42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제19조(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제33조(권고 및 명령)
제34조의2(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42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1-07 · 공포번호 9331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