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11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2008. 11. 25)에서, 2008년 6월 26일 정부가 제출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8월 27일 김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8년 10월 31일 정갑윤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이상 3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8. 11. 28)에서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행정안전위원회(2008. 12. 1)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저소득층의 공직임용 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고위공무원단제도 운영에 있어 소속장관의 인사자율성을 제약하는 중앙인사관장기관장과의 협의 절차를 폐지하며, 보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람에 대하여 추가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
징계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계처분이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 등을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을 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재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며, 현행 공무원의 징계종류에 ‘강등’을 신설하고, 금품수수 등 주요 공무원 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인사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저소득층의 공무원 임용 시 우대 근거 마련(안 제26조)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무원 임용시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 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나.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운영개선(현행 제28조의4제3항 및 제28조의5제3항 삭제, 안 제28조의6제3항 단서 신설)
(1) 고위공무원단 제도 운영 시 부처의 인사자율성을 제약하거나 실제의 운영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면이 있음.
(2) 고위공무원단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를 지정ㆍ변경하는 경우의 중앙인사관장기관장과의 협의 절차를 폐지하고,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직무의 특수성 등으로 실효성이 낮은 경우 등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부처 인사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장기 질병휴직 시 결원보충 허용(안 제43조제1항)
(1) 공무상 질병휴직이 1년에서 3년까지 연장됨으로써 장기질병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우려되어 질병휴직 시 결원보충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음.
(2) 6개월 이상의 질병휴직 시에는 결원보충을 허용하도록 함.
라. 보수의 부정 수령 시 추가 징수(안 제4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그 동안 보수의 부정 수령을 적발하는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금액만 환수함으로써, 실질적 불이익 조치로는 미흡한 면이 있었음.
(2) 보수를 부정한 방법 등으로 수령한 경우 2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부정한 보수 수령에 대하여 엄격하게 조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마. 재징계의결 요구 근거규정 마련(안 제78조의2 신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징계양정의 과다 등을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된 감봉·견책처분에 대해서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비위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을 통해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바.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신설(안 제79조)
‘해임’과 ‘정직’간 징계효력의 차이가 다른 징계보다 지나치게 커서 징계감경 또는 가중 시 현격한 효력 차이로 징계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현행 공무원의 징계종류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을 신설하여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고자 함.
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사유의 시효)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징계처분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83조의2).
현행
개정안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31 · 공포번호 9296 · 국가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