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11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2008. 11. 25)에서, 2008년 7월 8일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8월 27일 김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9월 11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및 2008년 10월 31일 정갑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이상 4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8. 11. 28)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행정안전위원회(2008. 12. 1)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6급 이하 57세, 5급 이상 60세로 다르게 규정된 지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을 헌법상 평등권과 고령화 사회대비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하고, 소청결정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높이며,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한 임용기준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공직임용 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보수 등의 부당 수령자에 대해 부당 수령금액의 추가 징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또한, 징계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계처분이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 등을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을 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재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현행 공무원의 징계종류에 ‘강등’을 신설하며, 금품수수 등 주요 공무원 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 강화(안 제14조제5항, 안 제15조의2 신설)
(1)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그 직무의 특성상 독립성과 공정성이 특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2)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쇠약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의사에 어긋나게 면직되지 않도록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높이는 대신에, 위촉위원은 「형법」 등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책임성도 동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함.
나. 저소득층의 공무원 임용 시 우대 근거 마련(안 제25조)
(1) 공무원 임용 시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2) 저소득층의 공직진출의 기회가 확대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무상 질병 등에 따른 휴직기간의 연장 및 결원보충 허용(안 제27조제2항제1호, 제41조제1항 및 제64조제1호)
(1)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그 휴직기간이 최대 1년, 퇴직 후 특별임용을 할 수 있는 기간도 최대 3년으로 너무 단기간이어서 충분한 치료 또는 치료 후 재임용이 어려움.
(2)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퇴직 후 특별임용을 위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질병휴직에 따른 업무공백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6개월 이상 질병휴직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휴직과 동일하게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허용함.
(3) 이와 같이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휴직한 지방공무원의 충분한 치료가 가능해지고, 퇴직 후 재임용이 쉬워짐과 동시에 장기간의 질병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보수의 부정 수령 시 추가 징수(안 제45조제3항)
(1) 그 동안 보수의 부정 수령을 적발하는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금액만 환수함으로써, 실질적인 불이익 조치로는 미흡한 면이 있었음.
(2) 보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2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부정한 보수 수령에 대하여 엄격하게 조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마.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등의 정년 연장(안 제66조제1항)
(1) 현재 지방공무원의 정년은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계급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헌법상 평등원칙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왔음.
(2)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함으로써, 헌법상 평등권을 보장하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재징계의결 요구 근거규정 마련(안 제69조의2 신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징계양정의 과다 등을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된 감봉·견책처분에 대해서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비위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을 통해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사.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신설(안 제70조)
‘해임’과 ‘정직’간 징계효력의 차이가 다른 징계보다 지나치게 커서 징계감경 또는 가중시 현격한 효력 차이로 징계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현행 공무원의 징계종류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을 신설하여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고자 함.
아.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징계사유의 시효 연장(안 제73조의2제1항)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징계처분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조(적용범위)
제4조(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제5조(정의)
제6조(임용권자)
제6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제9조(인사위원회의 기관)
제9조의2(위원의 신분보장)
제10조(인사위원회의 회의)
제11조(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
제13조(訴請審査委員會의 設置)
제14조(심사위원회의 위원)
제15조(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제15조의2(위원의 신분보장)
제16조(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제17조(심사위원회의 심사)
제18조(소청인의 진술권)
제19조(심사위원회의 결정)
제20조(결정의 효력)
제20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제21조(소청 절차)
제22조(직위분류제의 확립)
제22조의2(직무분석)
제23조(직위의 정급)
제24조(직위분류제의 실시)
제25조(임용의 기준)
제25조의2(외국인의 임용)
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제26조(결원보충방법)
제27조(신규임용)
제28조(시보임용)
제29조의2(전직)
제29조의3(전입)
제29조의4(개방형직위)
제29조의5(공모직위)
제30조(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
제30조의2(인사교류)
제30조의3(겸임)
제30조의4(파견근무)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제31조(결격사유)
제32조(시험의 실시)
제33조(평등의 원칙)
제34조(수험자격)
제34조의2(신규임용시험의 가점)
제35조(시험의 공고)
제36조(신규임용 후보자 명부)
제37조(신규임용 방법)
제38조(승진)
제39조(승진임용의 방법)
제39조의2(승진시험의 방법)
제39조의3(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제40조(국가유공자의 우선 임용)
제41조(휴직자ㆍ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
제41조의4(장학금 지급)
제42조(시험 또는 임용방해 행위의 금지)
제43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제44조(보수결정의 원칙)
제45조(보수에 관한 규정)
제46조(실비보상 등)
제46조의2(고용직공무원등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제46조의3(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사람의 보수)
제47조(복무 선서)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 금지)
제51조(친절ㆍ공정의 의무)
제52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53조(청렴의 의무)
제54조(외국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제59조(위임규정)
제60조(신분보장의 원칙)
제61조(당연퇴직)
제62조(직권면직)
제63조(휴직)
제64조(휴직기간)
제65조(휴직의 효력)
제65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제65조의3(직위해제)
제65조의4(강임)
제66조(정년)
제66조의2(명예퇴직 등)
제67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및 심사의 청구)
제67조의2(고충처리)
제67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
제68조(사회보장)
제69조(징계사유)
제70조(징계의 종류)
제71조(징계의 효력)
제72조(징계절차)
제73조(징계의 관리)
제73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제73조의3(特殊經歷職公務員의 징계)
제74조(훈련)
제75조(훈련기관)
제76조(근무성적의 평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제78조(제안제도)
제79조(표창)
제80조(국가공무원과의 교류)
제81조(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에 관한 지도ㆍ감독)
제8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31 · 공포번호 9301 · 지방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