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11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7월 1일 주광덕의원 등 1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8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8년 10월 1일 조문환의원 등 1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0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국회(정기회) 제18차 정무위원회(2008.11.28)에서 상정한 후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8.12.2)에 회부하여 심사함.
나. 제278회국회(정기회) 제20차 정무위원회(2008.12.3)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이 두 건의 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이 두 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의 대상이 부패방지 업무로 한정되어 그 밖의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어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실효적인 부패방지를 위하여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의 대상을 부패방지 업무에서 일반적인 업무로 확장하려는 것임.
그 밖에 현행법은 국민감사청구인의 연령을 2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은 선거권과 주민 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대상 연령을 당초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도록 개정하여 국민의 참여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따라서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감사청구할 수 있는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확대 개선하여 국민의 감사청구권한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의 금지 의무를 신설하여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의 대상자를 국민권익위원회 직원만이 아닌 공직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한 국민의 감사청구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확대함(안 제72조제1항).
다.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의 대상을 부패방지 업무에서 업무로 확대함(안 제8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의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1-07 · 공포번호 9342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