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경위
가. 2008년 12월 5일 제278회국회(정기회) 제14차 조세소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나. 2008년 12월 5일 제278회국회(정기회) 제25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세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신속·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약상대국과의 교역을 활성화 하고, 사후적인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현행 제10조제3항 후단 삭제 및 안 제10조제8항 신설)
(1) 종전에는 사후적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의 경우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그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수입신고 당시 미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수입업자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사후적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에 대한 수입신고시 의사표시 요건을 폐지하고, 원산지 및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한 이후에 심사하도록 함.
(3) 과세당국과 무역업계간 및 체약상대 국가간의 과세마찰을 축소하고, 기업의 경영ㆍ무역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통관절차의 신속ㆍ간이화를 위한 특례 마련(안 제20조의2 신설)
(1)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신속ㆍ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통관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무역비용을 절감하고 체약상대국과의 교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의2(덤핑방지관세ㆍ상계관세 협의 등)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제14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제17조의2(「관세법」 제119조의 불복신청 특례)
제20조(비밀유지 의무)
제20조의2(통관절차의 특례)
제20조의3(관계자료의 제출요청)
제22조(벌칙)
제2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26 · 공포번호 9271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